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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법안, 수사권 박탈 위헌” 현직 검사가 첫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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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이 제주출장샵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두고 현직 검사가 직접 헌재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수원출장샵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35조 제2항 등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해당 법안이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구서에서 “헌법은 검사에게 ‘강제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사를 공소청에 속하게 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김 검사는 또 “수사권이 박탈돼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이와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에 해당한다”며 “설령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를 공소청에 속하게 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적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직으로부터 배제해 검사직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본건 심판 대상은 비록 아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지만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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